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이용 시 준수사항
1. 임대 농업기계는 부여군 농업인중 필수사항 제출 확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.
* 필수사항 : 부여군 경작지 (농지원부or 경영체등록증)
2. 임대 예약은 사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가능 합니다.
* 대여기간 : 1인 1대 / 1~3일 이내
3. 임대료 납부 방법은 카드 결제 후 임대 가능합니다.
* 출고 당일 임대료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.
4.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입·출고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* 평일출고 : 사용 전날 16:00 이후(동절기 15:00), 사용 당일은 09:00부터
* 평일입고 : 사용 종료일 17:30 까지(휴일 사용자는 다음날 09:00까지 입고)
* 주말·공휴일 입·출고 : 사전 임대사업장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5. 모든 농업기계는 주말·공휴일 당일 예약은 불가능합니다.
* 주말·공휴일 농업기계 대여 시 고장·수리 출장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6.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한 영업행위, 양도는 불가능 합니다.
* 적발 시 최대 1년까지 임대정지 조치됩니다.
7. 무리한 작업 및 부주의로 인한 임대농업기계의 분실 또는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.
8. 반납 시 세척유무, 고장유무 등을 관리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* 청소 및 세척 불이행시 1년이내 정지가능
(부여군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12조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)